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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여전'…국토부 "무관용 엄정 조치"


136개소 대상 특별실태점검 결과 46곳서 불법 하도급 적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3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 공사 현장 2천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공공공사는 올해부터, 민간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과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서는 도급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에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개사 중 43개사는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개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3개 업체는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설사업자에 대해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를 발주할 경우 발주자는 입찰공고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돼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하도급 승인 과정에서 법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직접시공과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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