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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 특허 괴물과 4년간 특허 소송서 승소


DSS, 서울반도체 상대로 LED 관련 특허 4건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서울반도체가 미국 특허괴물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4년간의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특허괴물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며 소송을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DSS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LED 관련 특허 4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회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DSS는 이 과정에서 한국 IP 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로부터 매입한 특허를 이용했다. 당초 ID는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민 세금이 투입돼 설립됐지만,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집했던 LED 관련 특허를 DSS에 판매했다.

현재 미국 연방법원은 ID가 주주와 감독기관의 적법한 승인을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매각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ID에 관한 증거조사를 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서울반도체는 ID가 정부 지원금 등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현실과 세금으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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