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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비린내에 향수도"…할머니 살해한 10대 형제, 무기징역 구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잔소리 듣기 싫다며 자신들을 키워준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 30년, 보호관찰 5년, 야간외출제한 등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의 범행을 함께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16)에겐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홍수현 기자]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홍수현 기자]

검찰은 A군은 범행 전 흉기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 후에는 동생과 피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향수를 집안 곳곳에 뿌리고 샤워를 하는 등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군은 지난 8월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할머니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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