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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천 흉기난동 사건, 경찰의 소명 저버린 명백한 잘못"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청와대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3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이 같이 밝히며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월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0월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김 청장은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아울러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대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5분께 A(48)씨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됐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하니다. 이건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이 상황.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느냐.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두가 정확히 알고,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40대 여성인 B씨의 부인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며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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