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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기는 OTT지원… 업계 '박정 의원안' 대안으로 주목 [OTT온에어]


OTT 제작비 세액공제·자율등급제 '부처간 이견'…'신속처리'도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9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종료에 따라 정부가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으로 약속했던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해외 OTT 공습 속, 정부 정책 지원사격을 기대한 OTT 업계는 '시장 속도와 제도 마련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지난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지목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은수 기자]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지원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조은수 기자]

2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의사 일정에 따라 오는 9일 제391회 국회(정기회)가 종료되나, OTT 제작비 세액공제·자율등급제 등을 가능케 할 관련 법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선,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토록 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통합 심사를 반대하면서 해당 법 개정으로 신설될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 부분이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각에선 신속처리안건으로 해당 법안의 상정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했다고 해도 부처 이견이 있으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OTT 제작비 세액공제는 내년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란 것이 여·야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된다, 안된다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통상 절차상으론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 자율등급제를 가능케 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해소되지 않는 부처 이견이 걸림돌이다. 해당 법안을 놓고 방통위가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OTT 법적 지위 신설' 부분이 '미디어 서비스 규제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사실 법제처 심사도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제처에서는 부처 이견을 해소해야,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면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OTT 업계 "박정 의원안이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상황이 이렇자 OTT 업계는 중요한 것은 '조속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장고를 거듭하는 동안 해외 OTT는 밀물처럼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 가운데 토종 OTT가 이들과 맞붙어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라도 지원을 해달란 설명이다.

한편으로 OTT 업계는 지난 25일 박정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법안은 문체부 법안과 마찬가지로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나, 문체부 법안과 달리 'OTT 사업자의 지위 신설' 부분이 없어 방통위도 대승적으로 찬성할 것이란 기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안과 병합 심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소관위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박정 의원안은 문체부안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데, 등급분류는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이의 권한을 민간에 전부 위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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