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책임無 권리有'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최다 비율 기업은?


하이트진로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8곳 중 7곳…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 최다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총수가 있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한 회사 비율이 높은 곳은 하이트진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이사회 활동을 하는 임원으로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이 필요하지만 미등기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고도 이사 등 직함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공정위는 미등기임원이 많으면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미등기임원 재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르면 총수 있는 5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 2천100개에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이다.

이 중 특히 하이트진로가 38.9%(18개 사 중 7개 사)로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는 두산, 중흥건설, 장금상선, KCC 순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54개) 소속 계열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 일가 1인당 평균 1.7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이 중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총수는 1인당 평균 2.6개의 회사에, 총수 2‧3세는 1인당 평균 1.7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이 11개로 가장 높았고 유진 6개, 하이트진로가 5개, CJ 5개, 장금상선 4개 등 순으로 많았다.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상장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5.7%에 불과하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15.5%에 달했다.

상장회사 중 총수 일가 재직 회사 비율(20.6%)이 비상장회사 중 총수 일가 재직 회사 비율(3.7%)보다 약 5.6배 높았다.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다수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어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로 인한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책임無 권리有'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최다 비율 기업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