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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권한과 이익 누리면서 책임 회피는 여전


공정위,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일가는 여전히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 측은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정종오 기자]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는 대부분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올 한 해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인 97.9%를 기록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상장사(274개) 중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216개사(78.8%)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2020년에는 147개사였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 회사 비율이나 실시회사 비율 모두 2020년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2020년(약 6천700만 주)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약 1억2천700만 주)으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총수일가는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56.3%, 사각지대 회사의 20.9%에 각각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규제 대상 회사의 8.1%에서 이사로 등재했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3개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그중 5개 집단(SM(12개),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아모레퍼시픽(5개))의 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등재되는 등 책임 있는 경영이 이뤄지기 어려운 지배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6건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사각지대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1인당 평균 2.6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4개 집단(중흥건설(11개), 유진(6개), 씨제이(5개), 하이트진로(5개))의 경우 총수 1명이 5개 이상의 계열사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는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46건(38개 회사, 20개 집단) 있었으며 이 중 36.9%(17건)는 사익편취 규제와 사각지대 회사에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측면에서도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62%)된 가운데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341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가운데(341건 중 340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2.4%에 달하는 등 실질적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4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2개)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 또한 전년(62.5%) 대비 증가(69.2%)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많이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특히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 일가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권한과 이익은 누리면서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회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지적했다. 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30일부터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며,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탱 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면서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74개) 중 47개사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대부분 상장사가 ESG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단계여서 위원회 구성에서 사외이사 비율이 높지 않고 위원회 안건 내용 또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채무보증․주식 소유․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지속해 분석·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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