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부친 '폭행 살해' 사고사로 위장…前 권투 국가대표 징역 10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장애인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고사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던 전 국가대표 출신 권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재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출신 권투선수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전 권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전 권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는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55)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B씨는 장기 파열로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로 숨졌다.

사건 발생 당일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버지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지고 여러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5개월 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20년 9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를 가둔 채 생활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컵라면 등 간편음식 만 제공했으며, 숨지기 직전 4개월 간 씻기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자주 폭행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 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5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10년, 1명은 15년, 1명은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이다"라며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가해행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비록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부친 '폭행 살해' 사고사로 위장…前 권투 국가대표 징역 10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