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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머리치고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술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상해를 입게 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술 마시던 중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술 마시던 중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 25분께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다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약 6주간 화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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