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의붓딸에 친구까지 성폭행 해 죽음까지 몰고 간 계부, 무기징역 구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15년도 요구했다.

검찰이 의붓딸에 딸 친구까지 성폭행 해 죽음까지 이르게 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의붓딸에 딸 친구까지 성폭행 해 죽음까지 이르게 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성범죄로 나이 어린 두 여학생이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며 "A씨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외침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B양과 C양은 지난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부인해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의붓딸에 친구까지 성폭행 해 죽음까지 몰고 간 계부,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