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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받고 격리 중이던 불법체류자 도주…3일 만에 검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A(24)씨를 체포해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자가격리시설에서 도주한 불법체류자 A씨가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자가격리시설에서 도주한 불법체류자 A씨가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께 음성 판정을 받고 인천시 서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23일 오전 4시 17분께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 정문에는 경찰관 1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A씨는 치료센터의 담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도주 3일만인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 한 물류센터에 출근하려고 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생활 치료센터는 연수원 시설로 방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탈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체류자가 입소한 사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출입국사무소에 머물던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

그는 생활 치료센터로 이송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지난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조처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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