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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가동정지→비용 보전 신청 가능한 원전은 5기


한수원 신청하면 정부 심의 거쳐 확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전이 발전을 중단하면서 비용 보전받을 수 있는 원전은 현재 5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이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비용 보전받을 수 있는 원전의 경우 ▲적법ㆍ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 등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기로 했다.

비용 보전의 범위와 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 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 운전에 따른 법정 부담 비용 등이 포함된다.

한수원. [사진=한수원]
한수원. [사진=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에서 ‘에너지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비용 보전 대상 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 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인데 현재 비용 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이다. 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원전별 구체적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 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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