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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최대주주로 올라선 우리사주조합…손태승에 힘 실을까 [초점]


지분 9.8% 국민연금 제치고 최대 주주 등극…'노사화합'이 관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이 국민연금공단을 제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노사화합'이 향후 지배구조 안정화에 관건으로 떠올랐다.

2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전날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결정안'을 통해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 1%를 포함해 5개 낙찰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우리금융지주 사주조합 보유분과 우리은행 사주조합 보유분이 합산해 설립된 주식회사다.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옥 [사진=아이뉴스24 DB]

◆ 우리금융 '완전민영화' 이루고 우리사주가 최대 주주로

이를 통해 우리금융 노동조합은 지분이 9.80%로 늘어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 지분은 8.80%로 국민연금공단 9.42%에 이어 두 번째다. 예금보험공사가 15.13%로 최대 주주에 올라와 있으나, 공자위가 전날 예보 지분을 매각하면서 예보 지분은 5.8%로 줄어들고 우리사주조합이 국민연금공단을 제치고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정부 지분이 남아 '정부 소유 은행'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다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우리금융에 투입한 바 있다. 지분매각 등으로 총 11조1천억원을 회수했으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분 15.1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예보가 지난 4월 4일과 11월 22일 잔여 지분을 매각하면서 우리금융은 완전민영화를 달성하게 됐다. 예보 지분이 5.8%로 줄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잃으면서 소위 예보를 통한 정부 입김이 줄고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금융이 민영화라는 큰 숙제를 풀어냈지만 지배구조 변경이라는 이슈가 남아 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이 1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향후 노동조합과 노사화합을 이끌어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1대 주주인 만큼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노조 측 "권한행사 확대 아냐"…우리금융 지원군 될까

하지만 우리금융 노동조합이 경영진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측에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사주조합이 노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은행 노조 부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결을 같이 한다.

실제 우리금융 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 5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내린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 회피를 위한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내부통제와 관련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음에도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투쟁으로 화답하겠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우리금융이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노동조합을 최대 주주로 확보한 만큼 향후 손 회장의 연임 등과 관련된 거취에서도 힘을 보태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월 25일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이날 주총에 참여한 83.72%의 주식 수 가운데 손 회장의 연임 안건에 반대하는 표는 33.94%에 달했다.

손 회장이 지난 8월 27일 금감원에 해당 문책경고 처분을 최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금감원이 행정 소송에 항소심을 제기한 만큼 향후 3연임을 결정짓는 주총 등에서 최대주주인 우리사주조합의 표심을 얻는 것이 관건으로 분석된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사진=우리금융]

다만 이번에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늘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주조합이 사측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한 것이 아닌데다 노동조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르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 지분이 10% 가까이 늘며 1대 주주가 됐지만, 조합원들의 추가 매입은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보다는 애사심의 표현"이라며 "임직원들이 스스로 자사주를 사들인 것은 그만큼 우리금융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외이사 추천권의 경우 4% 이상 일괄매수한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는데 우리사주조합은 임직원들이 조금씩 사들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우리사주조합과 노동조합은 다른 법인으로 노조가 관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따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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