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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망 장애' 보상액 조회기간 이달 말까지로 연장


나흘간만 진행해 '짧다'는 지적 나와…보상은 12월 청구 요금서 일괄 감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가 지난달 발생한 인터넷 장애 보상조회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시작한 보상금액 조회 기간이 불과 4일에 그쳐 짧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KT가 보상액 조회 사이트 운영 기간을 18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사진=KT보상조회 사이트]
KT가 보상액 조회 사이트 운영 기간을 18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사진=KT보상조회 사이트]

KT는 고객보상 전담지원센터를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KT는 지난 5일부터 서비스 장애 보상 대상을 조회하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했다. 이같은 지원센터에서는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오전 89분간 발생한 유무선 통신 장애에 따른 대책이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보상 대상 ▲산정 기준 ▲보상 시기 ▲조회 방법 등을 고지하고 자신의 피해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요금 감면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확인 가능했다. 다만 요금 감면 금액 확인 가능 기간이 18일로 끝나면서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홈페이지는 지난 5일부터 개설했지만 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금액은 알 수가 없었다. KT가 일괄적으로 책정해 보상을 하지만 피해 고객들에게 직접 보상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홈페이지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면 확인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KT는 고객보상 전담지원센터 운영 연장을 결정했다.

한편, KT는 일반 고객의 경우 서비스 장애시간의 10배 수준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이며 소상공인 고객은 10일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인터넷·인터넷 전화 한정)을 보상책으로 내놨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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