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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백신 미접종 논란 해명 "10월20일 얀센 접종 완료"(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김흥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흥국은 15일 "절대 백신 접종 반대자가 아니다"라며 백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5일 오후 서울 구의동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5일 오후 서울 구의동 광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어 김흥국은 "지난 10월 20일 이미 자택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19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면서 "유튜브 방송에서 '그 싼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한 것은 패널들과 축구 중계 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건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것처럼 왜곡됐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가며 부각시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며 "논란이 일자, 담당 PD가 당황해하며, 편집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김흥국은 "근래 들어 자꾸만 제 생각과 행동이 본의 아니게 왜곡되서, 무척 당혹스럽고 힘들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논란이 자꾸만 확대되어서 어쩔수 없이 해명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김흥국은 또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들을 만나야하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김흥국은 지난 11일 오토바이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선고 관련 보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판결 처분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벌금 700만원을 납부했다. 1심 판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인정, 이의신청하지 않고 벌금 납부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 된 것"이라고 설며했다.

이어 "이제 이 사건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여러 오해와 잡음에도 불구하고,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달라"라고 호소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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