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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제재심·검사 시 금융지주사와 소통 확대할 것"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 지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장들을 만나 제재심의위원회와 검사 현장 등 감독과정에서 금융소통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일 정 원장은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금융지주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경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주요 금융지주회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경기자]

이날 간담회에선 주요 금융지주회장들과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 원장은 그간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와의 격차가 큰 점을 감안해 국내 금융지주그룹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합·부문검사로 구분되는 현행 검사체계를 '세련되고 균형잡힌 검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및 검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제 검사 현장과 제재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주 내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선 지주회사의 자체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국내 금융지주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지주그룹 내 정보공유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과도한 고유동성자산 보유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및 상장리츠 관련 업무와 관련된 자본 보유의무를 경감해 수익성 다변화를 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상장리츠 시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연말까지 계도 위주의 감독을 지속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의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테이퍼링 등으로 퍼펙트 스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그림자 금융, 금융시장 내 상호연계성 증가 등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부문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10월말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및 서민ㆍ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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