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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마켓 분쟁조정 나선다…'앱 마켓 특위' 구성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발효 따른 조치…1년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지난 9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내 '앱 마켓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이하 앱 마켓 특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앱 마켓 이용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명문화했다.. 이에 방통위는 앱 마켓 소위를 꾸리고 앱 마켓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섰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이번에 발족한 소위는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나황영 위원(특위 위원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진원태 위원(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 위원(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으로 구성했다. 오는 11월부터 1년 간 운영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앱 마켓 특위는 앱마켓 이용 관련 다양한 주체별 분쟁의 유형과 조정 기준 등을 논의해 조정위원 간 편차를 줄이고, 글로벌 사업자 대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당사자인 사업자 및 이용자의 의견 청취와 기존의 조정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앱 마켓 분쟁조정해결기준(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앱 마켓에서의 이용자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앱 마켓 분쟁조정이 명문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앱 마켓 특위 발족으로 앱 마켓에 특화된 전문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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