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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부부 물고문에 살해된 10살 딸 친모 방임죄로 징역 3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신의 딸이 언니 부부에게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판사)는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언니 B씨로부터 딸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달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양 사망 전날 무속인인 B씨로부터 C양이 귀신에 빙의 됐는지 확인하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직접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2월 B씨의 신고로 B씨 집 화장실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C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들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와 남편 D씨는 다음날 긴급체포됐다.

B씨와 그의 남편은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 20여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물고문 학대의 경우 C양이 사망할 당일 이전에도 한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는 1월에는 화장실 욕조에 물을 받아 C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다음 머리를 3~4회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통화를 통해 C양을 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C양을 데리러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따"며 "B씨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한 채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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