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문재인 공산주의자"…대법,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파기환송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안철상 대법관)는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뉴시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뉴시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적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문재인 공산주의자"…대법,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파기환송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