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 훈련장에서 중학교 3학년 선수가 후배를 향해 화살을 쏜 가해 학생과 코치, 전 양궁협회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경북체육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치 B씨와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는 각각 '1년간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A군은 지난 8월 4일 예천중학교 양궁 훈련장에서 3m 거리에 있던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 상처를 입혔다.
코치 B씨는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전 양궁협회장 C씨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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