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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퇴직금 소송 2심서도 승소


재판부 "성과급은 경영자가 판단하는 것…원고 주장 기여분은 이미 임금에 반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G디스플레이가 퇴직 근로자와 퇴직금 소송 2심에서도 1심에 이어 승소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 A 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추가 지급 소송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LG디스플레이는 2005년부터 재무·경쟁성과 평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PS·PI)을 지급해 왔다. 성과급은 보통 150~300% 사이에서 지급됐고 최대 440%에 달하기도 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지급되지 않았다.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사진=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사진=LG디스플레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퇴직금 규정에서는 성과급이 별도로 평균임금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A 씨는 성과급은 15년 이상 제도화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액이 매년 크게 달라 일률적이지 않고, 지급 사유나 지급 조건도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 경영진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라며 "경영성과는 원래 주주의 몫이지만 경영자가 기업 내부에 유보하거나 성과급으로 지급해 직원 동기부여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성과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이미 급여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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