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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팔면 450만원"··국토부, 중개수수료 인하 개편안 공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지나치게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한 불만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개보수는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참여자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급증했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강남 은마아파트 전경 [조이뉴스24 포토DB]
강남 은마아파트 전경 [조이뉴스24 포토DB]

이에 따라 국토부는 3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

1안은 거래금액(매매 기준) 2억~12억원의 상한 요율을 0.4%로 통일하고 12억원 이상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게 특징이다. 이 경우 10억원 아파트 매매거래 시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2안은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9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을 1%포인트씩 계단식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9억원은 0.4%,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3안은 2억~6억원 구간에서 0.4%, 6억~12억은 0.5%,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2안과 다르다. 3안은 중개수수료 부담완화 효과가 가장 적어 소비자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2~3안은 현재 체계를 수용해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고가구간을 세분화해 중개보수 급증 현상을 완화했다는 게 특징으로,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는 2~3안 모두 500만원이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9억~12억원 구간에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 혜택이 가장 커진다. 해당 구간은 현재 0.9% 요율 상한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0.4%(1안)~0.5%(2·3안)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대로 거래 비중이 61% 이상인 금액 6억원 미만은 현재 보수체계인 0.4% 상한 요율이 유지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중개보수도 개선한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가격 구간에 보수 요율을 기존보다 0.1포인트 낮게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 6억원 거래 시 중개보수는 Δ1안 180만원 Δ2안 180만원 Δ3안 240만원이다. 현행 480만원보다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줄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편안을 토대로 17일 오후 온라인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하며, 관심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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