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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매매 알선' 승리에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2시 승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승리는 법정 구속됐다.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알선 의혹을 받은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알선 의혹을 받은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 군 검찰은 지난달 1일 승리 사건 관련 25차 공판에서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 의식과 태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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