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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외국인 주택 거래 급감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아이뉴스24 김종술 기자] 경기도내 법인, 외국인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개 시를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지난 6월까지 8개월 간 법인 주택 거래량은 1천543 건으로 지정 이전(지난해 3월~10월) 1만376 건에 비해 무려 85%가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지정 전 2천550 건에서 지정 후 1천565 건으로 39% 줄었다.

경기도청 청사[사진=경기도청]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지역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같은 기간 법인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크게 늘었다.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도내 23개 시 전역 5천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김종술 기자(k8805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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