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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 항소에 "국내 CP와 동일하게 망이용대가 내야"


넷플릭스 항소에 정면 반박…"OCA 설치해 주고 망 아용료 안내겠다고 해"

SKB 넷플릭스 로고 [사진= 각 사]
SKB 넷플릭스 로고 [사진= 각 사]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측 '망 사용료 소송' 항소사유에 정면 반박했다.

회사는 지난 법원 판결을 통해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과 넷플릭스가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단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5일 SK브로드밴드는 이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 결과에 불복, 이를 뒤집기 위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날 넷플릭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CP와 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이자 콘텐츠 제공자인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15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주요 항소 이유로 ▲ 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고 ▲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특정 이권 보호'라고 결론 지은 넷플릭스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1심 판결은 국내외 구분 없이 ISP와 CP, 이용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이 자체 CDN인 오픈 커넥트(OCA)의 국내 설치를 제안했는데, SK브로드밴드가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실상은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같이 국내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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