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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분리편성광고 규제


[조이뉴스24 정미희 기자] 7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세부 규제가 진행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고시에 따르면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내용이 연결돼 시청자들이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면 2부나 3부로 쪼개서 연속 편성해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본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쪼개 각 부 사이에 편성하는 광고들이 중간 광고로 취급된다. 중간 광고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1회당 1분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횟수는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최대 2회, 90분 이상 프로그램들은 추가 30분당 1회씩 더할 수 있다. 3시간 이상의 방송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재방송을 비롯해 재난 방송, 선거 개표 방송 등 특별 편성의 경우 생방송 제작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우측 두번째) [사진=벙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우측 두번째) [사진=벙송통신위원회]

우선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미희 기자(jmh@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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