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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던 여직원 수차례 강제추행한 전 농협 조합장 징역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 조합장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2월부터 7월 사이 30대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입무 중인 B씨를 추행을 하거나,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라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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