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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동창 살해 후 미륵산 유기 70대…범행 전 성추행 정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김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A는 강제로 입맞춤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하자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때려 쇼크 상태에 빠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신체 일부가 절단된 A씨는 폭행을 이어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신을 방치하다가 화장실로 옮기고 추후 승용차를 이용해 미륵산으로 이동했다"며 "산에 도착해 시신을 낙엽으로 덮어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CCTV 장면 등을 확보해 A시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는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죽어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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