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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접근해 마약 강제 투약·성폭행, 20대男 구속


경찰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
경찰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마약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불법 영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전직 해커인 20대 B씨 등 5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SNS인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마약 채널 관리를 맡고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성폭행한 후 불법 촬영해 이를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한 달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서울, 부산, 충남 천안, 전북 군산 등에서 A씨 등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0명가량이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류와 478개의 주사기를 압수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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