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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24만 이상 고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월소득 52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2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45만2700원에서 월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8800원에서 월 2만9700원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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