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용 GPS수신기 PDA용 개조는 합법"...SKT 대안 고심

"휴대폰용 GPS수신기 PDA용 개조는 합법"...SKT 대안 고심

 

휴대폰용 GPS 수신기를 PDA용으로 바꿔쓰는 '비법'이 인터넷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전파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휴대폰용으로 출시된 GPS수신기 연결선 위치를 바꿔, 자신이 갖고 있는 PDA와 연결해 길찾기 정보를 이용하면, 전파법상 무선설비 전자파적합등록 개조 처벌 조항에 걸려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휴대폰용 GPS수신기를 PDA용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 개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

PDA 사용자가 SK텔레콤 네이트 드라이브 등 이동전화 회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GPS 수신기를 자기 PDA에 연결하고 PDA용 차량항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면, 이동전화 회사에게 별도의 사용요금(월 6천원+정보이용료~2만원)을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네이트 드라이브 1개월 사용 조건으로 헐값(7~8만원)에 넘겨 받은 GPS 수신기를 개조해 PDA용으로 바꿔 쓰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파법상(57조) GPS 수신기와 PDA는 전자파적합등록을 받도록 돼 있지만, 84조 벌칙조항에서 성능 개조나 변조, 복제를 금하는 기준은 기술기준과 관계된 부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처럼 휴대폰용 GPS 수신기를 PDA와 연결해서 쓰기 위해 일부 변경하는 경우 성능을 바꿨는지 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기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기기를 연결해서 쓰는 것을 두고 전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GPS 수신기를 보급한 SK텔레콤은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확산되면, 막 시장에서 꽃피는 텔레매틱스 시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에 개조방법이 공개된 수신기는 지난 해 하반기 보급한 컴팩트형 수신기인데, 개조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수신기에 별도의 암호모듈을 설치해 단말기(네이트드라이브용 휴대폰)에 복호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GPS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시중에 보급된 컴팩트형 수신기는 약 7~8만대. 네이트드라이브 가입자(27만명)중 1/4에 해당한다.

이 수신기는 중소기업으로 부터 공급받았는데, SK텔레콤은 수신기에 암호모듈 장착을 추진하면서,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

텔레매틱스 업계 관계자는 "GPS용 수신기를 PDA용으로 개조해 쓰는 게 불법은 아니라지만, 텔레매틱스 시장이 커져야 기업도 살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게 돼 결국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만큼 (개조를) 자제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스스로 개조한 수신기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도 안되고 정보 업그레이드도 서비스업체(GPS 또는 이통사)에 가입했을 때와 달리 안되는 만큼, 저렴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