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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北 김정은에 충성 맹세한 간첩"…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징역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사상적 편향성 내지 이적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 방송을 제작·배포했다"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이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사람은 얼굴을 믿으면 안 된다, 얼굴 보고 찍으면 안 된다"며 "대선에서 이 자료로 낙선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A씨가 공개한 사진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후보는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해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는 글을 적은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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