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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협력사 오염 패티 HUS와 무관" 강조


"지난 26일 유죄 판결 건 HUS 이슈 제품과 종류·제조시점 다르다"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한국맥도날드(맥도날드)가 지난 26일 '불량 패티' 공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 납품업체 제품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맥도날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날 유죄 판결을 받은)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보도되고 있는 HUS와 별개의사건"이라며 "패티의 종류도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르다"고 밝혔다.

맥도날드가 전 납품업체의 불량 패티 납품 사건 유죄 판결은 HUS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고 강조했다.
맥도날드가 전 납품업체의 불량 패티 납품 사건 유죄 판결은 HUS와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맥도날드의 쇠고기 패티 전 납품업체 A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 63톤을 맥도날드 등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맥도날드는 해당 사건이 HUS 아동 피해와 무관함에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HUS 관련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피해 아동이 섭취한 제품은 쇠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입장이다.

또 맥도날드는 A사와의 거래 관계를 지난 2017년부로 정리했고, 사건에 대해 인지하자마자 재고를 회수해 폐기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모두 소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당국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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