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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방통위, 낡은 규제 탈피…미디어 융합시대 준비


'신뢰·성장·포용'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 추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비전으로 '신뢰, 성장, 포용'의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방송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평가제도를 마련하고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하는 한편 수신료제도,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 전면 개선하고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이밖에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 확대 '인공지능(AI)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규범 정립도 주요 과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6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사진=e브리핑]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6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한다 [/사진=e브리핑]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2021년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디어 경쟁의 심화와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통신서비스와 미디어가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장하며,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및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뢰, 성장, 포용 3대 목표 하에 12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방송매체별 특성에 적합한 허가‧평가제도 마련,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수신료 제도, 광고판매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 등 방송 재원구조 개편 ▲재난방송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난방송종합정보센터' 구축 ▲허위조작정보, 성범죄물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재난대응 등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고 방송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 재원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신료 산정, 사용의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지역방송‧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원 성격에 맞게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으론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 한다.

특히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두번째 '방송통신 성장을 지원'을 위해서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유‧겸영 편성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 전면 개선 ▲방송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 해소, 홈쇼핑 연계편성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수십년 간 큰 변화없이 지속돼 온 복잡하고 형식적인 기존 방송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또 방송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고품격・대형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상호겸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방송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한류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 제작과 OTT 사업자의 제작·해외진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OTT까지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법제화해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경우는 방송‧통신 결합판매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유통망의 자율규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과제는 ▲통신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공시지원금 제도 개선 등 이용자 편익 확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100% 보급 '장애인 미디어접근권 지원법' 제정 ▲전국 17개 광역시‧도 미디어센터 구축 완료 등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AI알고리즘 추천 투명성 기본원칙' 등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규범 정립 등이다.

특히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지원금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한편,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도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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