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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13월의 월급'…1년간 낸 '월세', 세테크 짭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청약 납입액과 합해 300만 원까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로 거주했다면 1년 동안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0%~12%를 종합소득산술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에 맞는 주택을 월세로 구했다면, 1년 월세 중 750만 원 한도로 10% 혹은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10%,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12%씩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천만 원인 A씨가 매월 6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년 동안 낸 720만원의 월세 중 10%, 72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천만 원인 B씨가 40만 원의 월세를 매달 냈다면 1년 동안 낸 480만 원 중 12%, 57만6천 원이 공제 가능하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은행을 통해 매달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다. 또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일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 2017년부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하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했더라도 거주자가 대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불일치한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전입신고가 사전에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월세 공제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과 '전세임차차입금'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마련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연간 한도는 주택마련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도 받아 볼 수 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상품에 납입하고 있다면 연간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와 달리 배우자가 가입한 통장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전 은행에서 주택청약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고 공제 신청하면 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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