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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나음교회·서산 기도원 관련 확진자 102명…대전·인천으로 확산


 [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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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서산 음암면 라마나욧기도원에 다녀온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은혜교회 교인 23명 가운데 18명(대전 627∼644번)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에서도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

기도원에서 2시간 넘게 머물렀던 대전의 은혜교회 목사와 교인 등 23명 가운데 1명은 음성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들 가운데는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도 포함돼 있다.

이날 오후 서산시 음암면 예람교회 교인 2명과 운산 성결교회 교인 3명 등 5명(서산 101∼105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태안에서도 이날 오후 고남면 누동교회 교인 2명(태안 21·22번)이 확진됐다. 이들도 지난 10일 밤 서산시 음암면 라마나욧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당진 나음교회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진시와 서산시는 기도원과 나음교회를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더불어 당진시는 충남 시·군 중 처음으로 15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오는 2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노래 연습장·실내 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도록 했다.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일반 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2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했다.

대전시는 은혜교회 신도들 가운데 미성년자를 뺀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 보건복지국장은 "신도들이 기도원을 방문한 지난 1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이 기간 종교 시설은 소모임이나 단체식사, 숙박이 금지됐다"라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하자 이날 자정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별도 해제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분야의 방역 지침을 강화해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한편 5명 이상 사업장에는 마스크 착용과 소독, 환기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요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출·퇴근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증상 체크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고, 콜라텍을 비롯한 유흥업종의 영업을 금지했다. 방역지침 준수 대상에서 뺐던 무인 카페도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는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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