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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그 보험사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업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사의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그 보험사에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비중을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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