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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라임 증권사 제재, 증선위서 법과 원칙 따라 결론"


"DSR 포함 가계부채관리방안 부처간 논의 중"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원칙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1에서 진행된 '제4차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심의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해당 제재들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를 가게 돼있는데, 아직 금융감독원의 결정된 입장이 오지 않았다"라며 "증선위 쪽에 제출되면 위원들을 모시고 법과 원칙, 그리고 적정한 절차를 지켜가면서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 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선 "가계부채관리방안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데, 마무리 되면 발표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이날 디지털 금융협의회에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주문 내역을 개인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 부위원장은 "그간 언론사 행사나 국회에 몇 번 다녀와서 엄밀히 말하면 첫 행사는 아니다"라면서도 "핀테크와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금융당국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인데, 관련된 회의가 첫 공식 행사이니 저한텐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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