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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81.83% 찬성…9년 연속 파업 가나


중노위 결과 나오면 합법적 파업 가능…현대차는 2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아차 소하리공장
기아차 소하리공장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1.83%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9년 연속 파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4일 소식지를 통해 2020년 임금 단체협상과 관련해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2만6천222명(투표율 89.61%)이 참여해 81.8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총원 대비 찬성률은 73.33%다.

공장·부문별 투표대비 찬성률은 화성이 86.20%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27%, 소하 78.99%, 정비 75.09%, 판매 70.67% 순이었다.

노조는 소식지에서 "투표결과 81.83%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이유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무책임한 경영에 조합원들이 분노했기 때문이다"라며 "사측은 3만 조합원의 공정한 분배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에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기아차 노조가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9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않은 2011년 이후 매년 파업을 벌였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현대차의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2009~2011년 이후 역대 2번째다.

현대차의 노사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가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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