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디지털교도소'가 사흘 만에 다시 문을 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11일 방통심의위는 오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교도소란 아동 성범죄자 등 강력 사건 범죄자나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로, 인격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지난 8일 돌연 접속이 차단됐다. 그러나 이날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입장문을 올리면서 사이트 운영 재개를 예고한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가 불법성이 있다고 결정될 경우,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심의했으나, 현재 접속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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