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