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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대부업대출 연체 가산이자 3%로 제한


금융위, 대부업 이용자 보호법 개정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오는 25일부터 대부업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가산이자를 연 3% 넘게 부과하지 못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대출의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을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부업대출 이자율도 법정최고금리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그간 연체이자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부업에서도 중금리 담보대출이 늘면서 상한선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연24%까지 제한 없이 올릴 수 있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연3%p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약정금리에서 3%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허인혜 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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