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 5종 섭취 주의사항 신설

식약처, 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 5종 섭취 주의사항 신설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D 등 기능성 원료 5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 원료 규정과 유통기한 규정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관리식품 산업 육성과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식약처 로고]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타민D·EPA 및 DHA함유유지·쏘팔메토 열매 추출물·글루코사민·프락토올리고당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 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 등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했다. 글루코사민의 경우 비소 규격을 신설하고 일일 섭취량을 1.5~2g에서 1.5g으로 변경 표기했다.

식약처는 뇌기능 촉진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EPA와 DHA를 함유하고 있는 유지들에도 유지 산패시 형성되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시험법인 '아니시딘가' 수치와 총산화가 등의 규격을 신설해 산패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비타민A·D·E의 일일섭취량 단위 또한 마이크로그램(ug)과 밀리그램(mg)외에 비타민 종류별 IU(International Units)를 신설해 보다 정확한 일일섭취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IU규격에 따르면 비타민D의 경우 1ug는 40IU, 비타민B D-형은 1mg당 1.49IU이며 DL-형은 1mg당 2.22IU로 표기돼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함량을 측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도 개정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 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유통기한 관련 규정도 완화돼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