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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걸로 작업해드려요", 온라인 불법 사채광고 수천건 적발


"대부업체 등록 여부 꼭 확인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사업체를 등록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가 온라인에서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불법사금융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올해 2월부터 10월 사이 1만1천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제보해 이중 절반인 5천건의 불법 대출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시 동향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출광고가 음성적인 비공개(회원가입형) 커뮤니티나 개인 SNS로 확산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 광고에는 반드시 회사명과 이자율 등이 명시돼야 한다.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 가능", "급전대출·당일대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불법 대출업자는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알아본 뒤 거래해야 한다.

폐업한 기존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하면서 허위 광고하는 교묘한 수법도 쓴다.

또 여건이 되지 않는 차주의 신원 등을 조작하는 일은 차주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문서 위조자를 포함해 허위 문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람도 사법처리(징역 또는 벌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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