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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5년 재승인


1천점 만점에 722.78점…2023년까지 방송 가능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공영홈쇼핑이 2023년까지 5년간 재승인을 받았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공영홈쇼핑에 대해 5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공영)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6일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공영홈쇼핑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이번 심사에서 1천점 만점에 722.78점을 받았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선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40점 중 50% 이상인 181.13점)하여 재승인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4월 중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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