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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한인, '동포지위' 획득


 

중국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250만명의 한인 동포들이 '재외동포'의 지위를 획득해 미국 일본 등의 재외동포와 똑같은 혜택과 법적지위를 획득했다.

3년 이상 논란이 됐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불평등하다고 판결,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제2조 2호 재외동포 '정의'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지난 99년 8월 재중동포 조연섭씨 등 3명이 "재중동포를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만 5년만에 재외동포법 문제는 일단락됐다.

중국ㆍ러시아 등지의 동포도 앞으로는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미국, 유럽 등의 재외동포들과 똑같은 혜택과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특히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중국동포들의 출입국과 국내체류가 자유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일본 내의 조선인총연합회(총련)ㆍ조선적(朝鮮籍) 동포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이들 동포들의 차별을 문제삼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 10일 "재중동포와 고려인들이 동포의 '정의' 부분에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여전히 무국적 재일동포 등에는 불평등하다"며 "헌법소원 등 2차 법 개정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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