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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 일반 고객 타행송금·출금 수수료 면제


국영 금융기관 공적역할 강화 일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일반 고객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1천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한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천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체국은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우체국 금융창구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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