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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文대통령, 개헌특위 결정 따른다고 해 달라"


"개헌,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 이뤄져야…6월부터 특위 문 열자"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6월 국회부터 개헌특위의 문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개헌특위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 개헌특위는 반드시 시한을 지켜 내년 6월까지 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 이뤄져야 한다. 내년까지의 기간 1년은 길다고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개헌은 5.18 정신을 전문에 넣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의 개혁, 정부 구조·형태 개혁과 지방분권 조항, 기본권 확충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광주·전남을 비롯해 14개 시도지사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독소조항이 있다' '재벌 청부 입법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독소조항이나 재벌 청부 조항이 있다고 하면 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대선 패배에 대해 "우리가 제시했던 변화와 미래, 혁신의 가치는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다 공감해주셨지만 정권교체가 먼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잠시 보류시켜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유능한 선원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격랑이 일 때는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훌륭한 선원이 만들어진다"면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일어서겠다"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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