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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기간 연장 안되면 불구속 기소나 檢 이첩"


"이미 피의사실 적시된 부분 중 미진한 곳 보강수사할 것"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의 기소나 검찰 이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남은 수사기한 동안 피의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듯 이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특검에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보강 조사는 할 수 없더라도 기존 이미 피의사실로 적시했던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찾아 보강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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