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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는 최신 음악 1만곡 내려라"…서울지법


 

국내 최대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인 벅스뮤직(www.bugs.co.kr)이 서비스를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반 및 기획사들이 벅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벅스는 인터넷으로 제공해온 1만여곡의 온라인음악을 서비스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벅스뮤직이 제공하고 있는 음악은 20만여곡이나 되지만 음제협과 음반사들이 문제로 삼은 1만여곡은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자주 듣는 최신곡이어서 벅스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벅스를 대상으로 44개 기획사의 5천300여곡에 대해 가처분신청했다. 또 7월 3일 국내 음반업체 5개사와 2개 기획사 그리고 해외직배사 5개는 벅스를 상대로 5천54곡의 음반복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각 사건당 3억원씩 공탁하는 조건으로 "벅스가 해당곡들을 디지털파일로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의 컴퓨터 압축파일 변환은 기계적으로 이뤄지므로 창작성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면서 "파일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속성을 지니게 되므로 파일 저장도 저작인접권인 복제권을 침해하는 음반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복제권 침해정지 및 물건의 폐기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벅스의 음악서비스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서 제외되는 방송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벅스측은 "결정문을 받아보는 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영AV, 도레미, YBM서울, 에스엠, 예당 등 국내 음반업체 5개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8월 15일 벅스에게 총 111억원의 손배배상을 청구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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